학생마당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① 본 규정은 ‘서울삼육중학교 학교생활 인권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인 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와 의무
          제4조[권리]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②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③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쉬는 시간․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⑦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 소수 정체성(다문 화가정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⑨ 청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⑩ 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먼저 보장받을 권리
          ⑪ 학교폭력 예방 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 중독예방 교육, 사이버(정보 통신 이용) 교육, 자살 예방 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⑫ 전문 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단, 학생의 지도에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고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제4조-1[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ㆍ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4조-2[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①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ㆍ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② 학생이 소지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ㆍ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ㆍ이유ㆍ절차ㆍ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3[물건의 수거]
          ① 학생이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②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 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방과 후)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⑦ 바른 말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⑧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⑨ 안전하고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개인 소지품만 학교에 가져올 의무
          ⑩ 학교폭력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학교 또는 기관에 신고할 의무 


          제2절 기본생활
          제6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체 교육 활동을 할 때는 교사나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④ 다른 학생과 교원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예절]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지닌다.
          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이성 교제] 
          ①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②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 평등의식을 갖는다.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⑤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⑥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3절 용의 복장이나 교복 ․ 체육복
          제10조[두발]
          ① 머리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학생 스스로 단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② 두발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③ 펌이나 염색, 기타 머리 모양은 학생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한다. 허용 범위: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

          제11조[복장]
          ① [복장]
            1. 교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입는다.
              가. 동복(춘추복이나 상의 재킷) 
          
    나. 춘추복(남학생: 남방, 조끼/ 여학생: 블라우스, 조끼)
    다. 하복(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고 희망하는 학생은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2. 교복의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는다.     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변형은 허용한다.     나. 여학생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치마와 바지를 공용으로 착용 할 수 있다.   3.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는 계절의 기온을 고려하여 착용한다.   4. 교복의 부착물은 지정된 곳에 항상 부착한다. (학교 교표)   5. 규정된 넥타이나 리본은 자유롭게 착용하거나 미착용할 수 있다.   6. 외투는 등․하교 시 동복을 착용하는 기간 중 착용하고 가급적 실내에서는 탈의 한다.   7. 체육복은 체육 시간에만 착용한다.(코로나 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체육복 등교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8. 학생은 패딩이나 코트 등의 방한 의류를 입을 수 있다.   9.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0. 스타킹을 신으면 될 수 있으면 무늬가 없는 것을 신는다. (단, 성인용 금지)   11. 학교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교할 때는 항상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공휴일, 일요일, 방과 후 학교 이용 시 포함)   12. 카디건은 동복 재킷 대용으로 입을 수 있고, 하복 착용 시 냉방기 사용으로 실내에서 추울 경우 입을 수 있다. ② [명찰]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교내․외 구분이 쉽게 하여 인권을 보호한다. (단, 교내에서는 반드시 착용) ③ [신발] 신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착용한다.   1. 실외 화는 슬리퍼 또는 부츠 형태는 제한한다.   2. 성인용 단화나 굽이 높은 단화 착용은 제한한다.   3. 학교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할 수 있다. (등하교 때, 운동장에서의 사용은 제한하며 실내화 주머니를 준비한다.) ④ [책가방] 책, 노트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이상의 가방(양쪽 어깨용)을 소지한다. ⑤ [화장 및 용모 기타]   1. 학생은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화장(자외선 차단제, 비비 크림, 입술 보호용 틴트 등)을 하거나 가벼운 액세서리 등을 착용할 수 있다.   2. 지나친 색조 화장 및 과도하게 현란하거나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학교 내․외 활동 제12조[등․하교]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한다. ②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하교 시간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일과 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때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14조[수업 시간] 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제15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③ 화투․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④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16조[공공기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②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환경 및 청소] ①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한다. 제18조[봉사 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자발적으로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들에게 지도 및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일과 시간 이외 교내에서 학생들이 모임을 하고자 할 때 ②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③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④ 일과 후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20조[학교 외 활동] ① 법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가 있게 행동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담배(전자담배 등), 접착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매,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제21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위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늘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 통신 제22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비난 댓글)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 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3조[정보통신기기] ①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기 등)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사용하여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1.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2. 불가피하게 휴대전화 사용이 예정된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꺼 놓는다.   3.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 활동이나 학생 생활교육, 사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③ 고사 기간에는 모두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단, 학교장 허락 시 예외로 한다.) ④ 위 원칙을 어기고 학교생활 중 핸드폰을 무단 소지하거나 사용하였을 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지도한다. (휴대전화기 학교 보관 및 학부모 통보 등) ⑤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⑥ 교내 각종 정보 통신 기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4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6절 표현의 자유 제25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으면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2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 포상

          제27조[포상 종류]
          ① 교과우수상은 학교 성적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모범부문 포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수여한다.
            1. 4개 분야: 효행, 봉사, 선행, 모범
            2. 공로상: 재학 동안 학교나 지역사회의 명예를 빛낸 졸업 예정자만 수여한다.

          제28조[포상의 시기]
          1. 정기 시상: 일학년 기말, 이학년 기말(3학년은 10월), 졸업식 등
          2. 비정기적 시상: 각종 행사 참가 실적에 따라 시행
          3. 주요 시책별 시상: 각종 교내 대회 결과에 따라 시행

          제29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 결정은 학년수 및 사정회, 학생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장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절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제30조[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31조[기능]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 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지도․조언
            4. 학생 선도에 관한 계몽 및 실지도
            5.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32조[구성 및 직무]
          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학년 부장, 교사, 기타위원)
            4. 간 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생활지도 담당 교사)

          제3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인사발령,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 회의에 넘길 수 있다.
          ④ 해당 학생 담임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절차의 오류 또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상황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학교장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한다. 

          제35조[사안의 발언권 부여] 
          ① 책임 교사나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개요를 청취한다.
          ② 손해를 입은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 가해자에 해당하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36조[선도 결정 통보] 선도 결정 사항을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리고 지도 및 협조를 구한다.

          [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으면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학생의 선도
          제38조[징계의 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하여 학생인 권 생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함이다.

          제39조[징계의 원칙].
          ① 징계를 시행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 기간 중 제48조, 징계의 종류 1, 2, 3, 4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 처리하도록 하며 고사 기간에는 고사에 응하도록 한다.
          ③ 출석정지 기간은 생활기록부 출결 상황 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④ 제32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원(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해당 학년 부장 교사, 상담교사, 보건 교사, 생활지도 교사, 교감, 교장)이 학부모 상담을 요청할 시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⑤ 징계에 따른 지도를 할 때는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학생의 선도 및 생활교육은 교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제 행위에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40조[징계 외 생활교육 방법]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일반 사안은 훈육․훈계, 원으로 성찰하기 등의 방법으로 학급 또는 학년부서 지도한다.

          제41조[징계 상정 절차] 
          1.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서를 받아 사안의 경위를 조사한다.
          2. 진술서와 경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개최에 대한 결재를 얻는다.
          3.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 가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내고 통지서를 통해 선도위원회 개최 일시를 알리고 참석하게 한다.
          4.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조사한 사안 경위서와 당사자들의 진술서 및 담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도위원회에 제출하며 의결된 내용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학교장은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 회의에 돌려보내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의 기준] 품행, 준법, 수업 방해, 근태, 약물, 흡연, 풍기문란, 금품절취, 집단 모의에 대한 징계는 붙임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43조[징계의 종류 및 지도 방법]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단계 선도 종류 기간(시간) 지도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
(출석 인정)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 1. Wee 클래스 상담 활동(2~5시간)
2.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2~5시간)
3. 학습활동(2~5시간)
4. 반성문(1일 1장 작성 제출)
5.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2 사회봉사
(출석 인정)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1.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2. 반성문(1일 1장 작성 제출)
3. 학습활동(별도 계획)
4. 추수 상담: 전문 상담교사
5.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3 특별교육 이수
(출석 인정)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 1. Wee 센터(학교) 의뢰
2. CYS-Net 상담 의뢰
3. 대안위탁 교육기관 의뢰
4.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4 출석정지
1회(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1. 학습지도 계획 작성 제출
2. 학습활동(별도 계획)
3. Wee 클래스, 대안위탁 교육기관 의뢰
4. 학생이나 학부모 상담
          제44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시간 등으로 정하여 달리 실시할 수 있다.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의 학교생활 인권 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사회봉사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시행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봉사 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 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봉사 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나. 상담 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 상담 교육을 하는 기관
              다. 학생 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시행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인권 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4. 학생 생활교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육 이수 시행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궁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로 상담을 시행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 교육기관) 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 교사(부장)는 상담을 시행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45조[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이의제기]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47조[사안 설명] 
          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 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 부장, 생활지도 담당 교사나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7-1조 위원회 준비
          ① 학생 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② 위 1) 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가)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나) 학생 자기 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다)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 결정한다.
          ④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가) 위원회 일시 및 장소
            나) 사안 처리 과정, 의견지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다)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으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라)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을 고지

          제48조[심의 절차]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 설명 및 질의․응답: 담당 부서․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 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통보

          제49조[선도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 절차 및 징계 기간에 유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연락 거부 및 내고 통지에 불응하여 변론의 기회를 상실한 경우,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징계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징계 유보] 
          ① 정기시험, 학교행사 기간에는 징계를 유보한다.
          ② 집안의 경조사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징계를 유보 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유보될 수 있다.

          제51조 [징계의 경감 및 해제] 
          ① 학교장은 징계처분 완료 전이라도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를 열어 처벌의 경감이나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 기간이 만료되고, 선도 이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해제된다.

          제52조 [징계 처리 중 재위 반자 처리]
          ① 징계처분 중 재차 위반 시는 차상위 단계의 선도 처분에 처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으면 처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 [징계에 따른 활동의 제한] 학생자치회 임원 및 학급 임원으로 활동 중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학생자치회 규정에 의거 학생자치회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4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제55조[결과처리·열람] 
          ① 학생 선도 대장이나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 선도 대장이나 학생 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묶어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정한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4절 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 행정심판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전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붙임 1. [징계 기준] : 다운로드 클릭

        

제5장 학생 자치회

          제56조[회원]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57조[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58조[금지 활동] 학생자치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59조[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나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연구 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 활동
          ④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60조[승인] 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61조[학생회 및 학급 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학생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각부의 부장이나 차장을 1인씩 둔다.

          제62조[부서] 학생자치회나 학급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 학생회 제반 사업의 계획, 행사추진,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학습부 : 면학 분위기 조성 등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
          ③ 체육부 : 학생의 심신단련, 체육대회(체육 시간) 및 각종 운동에 관한 사항 
          ④ 환경부 :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정보부 : 정보통신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종교 행사부 : 각종 종교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⑦ 1학년부 : 1학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자치회에 반영하고 각종 대의원 활동에 1학년 대표로 참석
          ⑧ 2학년부 : 2학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자치회에 반영하고 각종 대의원 활동에 2학년 대표로 참석

          제63조[직무 및 선출 자격]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가 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이나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지명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2. 회장이나 부회장 입후보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한다.
            3. 회장이나 부회장 입후보 때, 임원의 선출 때 학급담임을 포함한 교사 3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며 각 학년 대표는 각 반대표 중 남 1, 여1을 선발한다.
            4.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64조[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 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5조[대의원회] 학생자치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집행위원 1/2 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였으면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6장 학생회장․부회장 선거

          제66조[선거]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선거권을 가지며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67조[선출 시기 및 공고]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선출은 당해 학년도 12월에 실시하며, 선거공고일은 본교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거일 10일 전까지 학교장의 결재 후 공고하도록 한다.

          제68조[선출 방법] 회장이나 부회장은 러닝메이트(성별 무관)로 입후보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며, 만약 단일 후보 시에는 총투표자의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고,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학생 대의원회 임시회의를 거쳐 복수로 지명, 추천하도록 한다.

          제69조[임기]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의 임기는 선출 후 다음 연도 1학기 시작부터 학년말까지 1년으로 한다.

          제70조[후보 자격]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회장-2학년, 부회장-2학년 각1인)
          ②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지도력이 탁월한 자
          ③ 징계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회부 되었거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이관되지 않은 자(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이관된 자 중 초등학교 포함)

          제71조[등록 방법 및 시기]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② 교사추천서 3부(담임 반드시 포함)
          ③ 학부모 동의서 1부
          ④ 선거운동원 및 투표 참관인 명부 1부


          제72조[후보자 기호]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제비뽑기한 후 기호를 결정한다.

          제73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에 실시하도록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학생 중 7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반드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등록된 자이어야 하고, 명찰을 착용하도록 한다.

          제74조[벽보 및 피켓]
          ① 입후보자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물품을 가지고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서,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 5매를 지정 기간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벽보 및 피켓 규격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규정한 규격으로 한다.
          ③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출된 벽보를 기호 순으로 지정된 장소만 부착한다.

          제75조[소견 발표회]
          ①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한 번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동소견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 시간과 장소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소견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및 등․하교 시간을 이용하여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④ 소견 발표는 학교발전을 위한 것으로 하되, 구현할 수 없거나 거짓과 과장된 내용을 발표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제76조[금지사항] 입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① 선거권을 가진 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경우
          ②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③ 규정 외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④ 기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무효로 규정한 경우

          제77조[투표]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직접,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투표소에 기표대를 설치하거나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식 중 당해 연도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권자의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거부하거나, 컴퓨터에서 선거권자가 직접 기호를 누르도록 한다. 단 선거권자가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증을 지참하도록 한다.
          ④ 투표소에는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운동원 중 1명을 참관인으로 둔다.

          제78조[개표]
          ① 개표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공개하여 실시한다.
          ② 개표 장소에는 각 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 1인을 입회시킨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경우는 제외)
            1. 지정된 투표용지나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란에 기표(○)하지 아니한 것
            3.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4. 기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무효로 판단한 것
          ④ 투표 당시 불참자는 (지각, 결석, 조퇴 등) 기권으로 한다.

          제79조[당선자 확정]
          ① 선거 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학생회장(2학년)으로 결정한다. (단독입후보자의 경우 찬반투표를 시행하여 50% 이상 찬성이 나오면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개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 대의원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시행한 후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③ 선거 관리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을 공고한다.

          제80조[재선거]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재선거를 시행한다.
            1. 선거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하는 경우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된 경우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애초 선거 절차와 같이 실시한다.

          제81조[보궐선거]
          ①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모두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시행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장이 유고가 될 때는 학생 부회장이 남은 동안 자동 승계토록 하며, 부회장이 유고가 될 때는 임시 학생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방법을 논의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보궐선거 시행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 절차는 애초 선거 절차와 같이 실시한다.

          제82조[선거관리 위원회]
          ①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의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고, 선거 진행에 따른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감독위원 : 생활 인권부 교사 2명
            ㉡ 관리위원 : 현 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을 제외한 대의원 및 바른생활 부원 15명 내외를 선 거 3주 전 선임하여 구성한다.
            ㉢ 관리위원장 : 관리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이나 위원장은 정 ․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③ 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장 수여 일로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관리위원은 투표자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일을 한다.

          제83조[보칙] 제 7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7장 학급 자치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는 학급자치 활동을 통하여 자주적인 의결‧협의 기관으로서 책임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건전한 학급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학급자치회(이하 학급회)라 한다.
          
          제3조(구성)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업무를 부여한다.
          1. 학급자치회회장 : 학급을 대표하고 학급회의를 진행한다.
          2. 학급자치회 부회장 : 학급자치회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부: 학급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고 각 부서와 총괄적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4. 학습부: 교과학습 보조(교사 보조), 수업 기자재 준비, 자율학습 및 학습 분위기 조성, 학습정보 수집 및 홍보, 진학 정보 수집을 통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도모한다. 
          5. 신덕부: 학급의 신앙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학급 예배 및 교내 종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6. 체육부: 체육 수업 준비 및 질서 지도 보조, 체육 교구 관리 보조, 체육대회 진행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7. 환경부: 교실 청결 유지, 신발장 정리, 청소 비품 관리, 공공기물(칠판, 교탁, TV 함, 출입문, 유리창, 쓰레기통, 커튼, 벽, 개인 사물함 등) 관리, 주번 및 청소 담당 구역 관리, 금요일 분리수거 등 학급 미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8. 문예부: 학급문고 정리정돈, 독서 정보 및 신간 서적 소개, 학급의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9. 생활안전부: 학생들의 교칙 준수 및 학급 질서 유지. 등하교 지도 보조, 용의 복장 및 소지품 검사 지도 보조, 교내 순시 지도 보조, 실내 정숙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정보부: 학급의 각종 기자재를 관리, 파악하며 교과 수업과 관련되어 학습활동을 보조한다.
          11. 각 부서에는 부장과 차장을 둔다.
          
          제4조(권한) 학급자치회 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은 학급을 대표하여 학생자치운영회 임원이 된다.

          제2장 학급임원 선출

          제5조(선출 방법)
          1. 학생인권안전부장은 담임교사의 협력을 받아 학급임원 선출 시기를 공고한다.
          2. 담임교사는 학급에서 학급자치회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에게 자기소개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3. 선거는 직접 비밀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가. 최다 득점자는 학급자치회회장으로, 차점자는 학급자치회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담임교사에 따라 학급자치회부회장을 따로 선출할 수 있다.)
            나. 동 득표일 때는 재투표한다.
          4. 선출된 학급자치회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임명 직후부터 임무를 수행한다.
          5.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도 위 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6조(자격)
          1. 징계 사항이 있는 학생은 학급 회장 선출시 징계받은 내용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공표 하여할 의무가 있다.
          2. 품행이 단정하여 책임감과 통솔력이 뛰어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7조(임기)
          1. 학급 임원의 임기는 6개월(1학기)로 한다.(단,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2. 단,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하고 10일 이내에 재 선출한다.        

          제3장 학급회의

          제8조(시기) 본회는 매달 1회 학급회의 시간을 가지며, 학생부에서 자체적으로 학급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한다.(단, 필요에 따라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
          
          제9조(진행) 본 회의 진행은 토론과 토의 진행 방법을 따른다. (또는 일반회의 진행 방식을 따른다.)
          
          제10조(결과)
          1. 본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급회의록에 작성하고, 담임교사의 지도 및 승인을 받는다.
          2. 학급회의에서 학교에 건의된 사항은 학급반장․부반장이 학생자치운영회의에 참석할 때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84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 인권 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5조[적용 범위]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 인권 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머리․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87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 인권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같이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1, 2, 3학년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때에만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때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 조사를 시행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교생활 인권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89조[문헌 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 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0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1조[공포 및 정보 공시] 
          ①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92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 인권 규정에 대해서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시행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94조[개정 절차]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 인권 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학교생활 규정 준수 서약서

학교, 학생, 학부모 학교생활 규정 준수 서약서

          서울삼육중학교 학교생활 규정 준수 서약서
          우리는 서울삼육중학교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학생) 우리는 선ㆍ후배 및 친구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존중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 규칙을 준수한다.
          ▶ (학부모) 우리는 자녀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 (교원) 우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1.

          학교장 :

          학생대표 :

          학부모 대표 :

          [유의 사항]
          ○ 협약식이나 서약식이 학생들에 관한 학칙 준수를 강요하는 요식 행위이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일) 본 규정은 2004년 6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개정일) 본 규정은 2005년 5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개정일) 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개정일) 본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개정일) 본 규정은 2008년 4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개정일) 본 규정은 2009년 4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개정일)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개정일)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개정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개정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개정일) 본 규정은 2015년 7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개정일) 본 규정은 2016년 7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개정일) 본 규정은 2018년 9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개정일) 본 규정은 2020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개정일) 본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